버스 전용 차선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벌점

버스 전용 차선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선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 그에 따른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4가지로 분류되고 크게 중앙버스 전용 차로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로 나뉩니다. 주로 시내에 있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버스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청색 실선이 2줄인 차로와 1줄인 차로로 나뉘며 이는 시간제와 전일제를 구분하기 위한 선입니다. 또다른 차로는 고속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볼 수 있는 차로이며 요일별, 시간대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선 규정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시간은 버스 전용 차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첫번째,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이용시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시간은 파란 실선이 두줄일 경우 전일제가 적용되며, 전일제가 운영되는 시간은 평일 7:00~21:00시 입니다.
세번째,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파란 실선이 한줄일 경우 시간제로 운영됩니다. 시간제 운영시간은 오전 7:00~10:00, 오후 17:00~21:00시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차로입니다. 가로변 차선은 평일에만 운영되므로 주말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일반 도로와도 다르고 고속도로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주중과 주말에는 단속되는 구간의 차이가 있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버스 전용 차선 이용 가능 차량으로는 고속버스, 9인승 이상 승합차,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있습니다. 단, 9인승 이상 승합차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9인승 차량이라고 해도 승객이 적으면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 일반 승용차나 소형 차량은 절대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버스 전용 차로의 벌금 및 벌점 제도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 단속이 되었을 때 벌점은 10점,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고속도로에서 단속 시 벌점은 30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은 절발시마다 중복 부과됩니다. 한번 위반했다고 해서 계속 버스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혼잡한 도로 상황때문에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운전 중에는 도로 표지판과 운행 중인 도로의 노면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야합니다.
버스 전용 차선 규정을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 규칙을 숙지하고, 차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전용 차선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잘 지키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