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깜빡이는 점멸 신호등 황색 적색 신호 통과 방법, 위반 시 벌금 벌점

디에잇치 2024. 10.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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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란 한 가지 색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깜빡이는 신호로 신호의 한 종류입니다.


점멸신호는 주로 심야시간대나 차량 통행이 적은 외곽지역, 혹은 도로 폭이 좁은 곳 등에서 운영되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그로 인해 차량의 연료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기 오염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차량이 서로에게 양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차량이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체계로 운영되다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점멸신호로 바뀌는 신호등이 있고, 두개의 황색등으로 번갈아가며 점멸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지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황색 점멸등이 켜진 경우에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저속으로 운행해야 안전합니다. 
 
적색 점멸등 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차량은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선 내에 멈춘 후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경우에만 지나가야 합니다. 간혹 점멸등이라는 이유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지나가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 6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신호와 적색 점멸신호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황색 점멸등으로 적색 점멸등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황색 점멸 신호의 차량을 먼저 보낸 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양쪽 전부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 혹은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위치한 차량이 먼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 역시 지켜야 하는 신호입니다. 점멸 신호를 봤음에도 건널 경우 자칫 신호가 바뀌어 이때 지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우려가 높습니다. 보행자 역시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 책임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점멸신호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운영되는 신호의 한 체계입니다. 점멸 신호를 잘못 알고 있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 신호가 점멸등인 경우 바로 횡단보도를 진입해서는 안되며,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등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점멸 신호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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