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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이후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화 - 소화기 구매시 주의사항

디에잇치 2024. 11.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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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차량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24년 12월 1일 이후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량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장비입니다. 소화기가 차량에 비치되어 있다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차량 소화기는 작고 가벼워서 차량 내에 비치하기 용이하며, 소방훈련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용량과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아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소화기는 ABC형 소화기를 추천하며, 최소 1kg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성능은 0.7kg 용량의 소화기를 1단위로 규정합니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 승합자동차는 1단위 1개,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는 2단위(1.5kg)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배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운전석 아래나 옆, 문 안쪽 등에 설치하고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시보드나 트렁크 등은 피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벨크로 테이프나 거치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매월 1회 이상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았는지, 주행으로 인해 노즐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 의무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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