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실업급여란?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수급 기간

디에잇치 2024. 12.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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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실업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참여 등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개월 기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구조조정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중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의 사유로 퇴사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의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연령 제한 없음: 실업급여는 나이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퇴직 후 1~2주 내 고용센터 시스템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퇴사를 증빙할 수 있는 이직 확인서를 퇴사 전 미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통상 10일 이내 발급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24 회원 가입 및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까지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자 교육 이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경우 빨리감기해서는 안되며,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이직확인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교육 이수 후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하루 하한액은 근로시간 8시간 기준 금액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지며, 임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하루 상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하루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 하루 하한액: 63,104원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지급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지급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지급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지급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매월 1~2회 이상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력서 제출뿐만 아니라 면접 참여, 취업박람회 참가 등도 인정됩니다.
-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내역을 작성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교육 이수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도 신청과 수급 자격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 꼭 실업급여를 받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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