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사고시 과실 비율

디에잇치 2024. 10.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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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간에 원형 교통섬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주행하는 방식의 교차로 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대부분 신호등이 없어 불필요한 신호 대기 없이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며 보다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전기 요금 등 유지비가 적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단전에도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적으며, 정면 충돌의 위험이 거의 없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 서행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대부분 신호가 없거나 황색 점멸등 정도의 신호만 있으며 한쪽 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진입, 회전, 진출 차량 모두 서행해야 합니다. 만일 횡단보도나 자전거 도로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신호등도 함께 있는 경우라면 진입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양보가 우선이고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 진입 전 차량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회전 차량이 먼저 통행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 시에는 반드시 30km/h 미만의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반드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 확인 후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 후 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면 됩니다. 진출 시에는 진입 시와 반대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화물차 턱은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만 이용 가능 하며, 승용차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의 경우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동시 진입 등 모든 사고 유형에 따라 확정과실이 달라지지만, 교차로를 회전중인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20:80, 진출하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40 입니다. 진출과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고의 경우 30:70 을 기본 과실 비율로 적용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차로를 진입할 때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통행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지시등 표시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는 표시와 함께 혼동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 표시를 통해 꼭 다른 차량에게 이동방향을 알리고 운전자의 통행 방법 숙지와 올바른 운전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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