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과태료 알림 문자서비스

디에잇치 2024. 10.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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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계속 한자리에 정지 상태로 두는 것, 시동이 꺼져있고 차에서 내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비상깜빡이를 킨 상태로 운전자가 5분 이내 차를 잠시 정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속 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며 무인카메라나 이동식 CCTV,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지역에 따라 단속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주차 시 현장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구역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노면 표시 색상과 표지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리 차선이 흰색 실선인 차로는 주정차 모두 가능한 구간이며 가장자리 자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정차는 항시 허용되지만 주차는 지차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시간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한 줄로 표기된 구간은 주정차 모두 탄력적으로 허용되니 정확한 시간 확인 후 이용하고 이중실선이 표시된 곳에서는 차를 멈추거나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구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도로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4톤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 4만원, 단속특별구역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4톤 초과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 5만원, 단속특별구역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비교해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에는 1만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행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단속이 진행되지 않지만, 주말과 공휴일에 주민 신고 제도를 이용해 접수된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하교를 위해 차량을 잠시 멈추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하차 전용 공간이나 안심 승하차 존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되고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20일 이내 의견 진술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경고장이 발급된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휘슬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단속 되기 전 미리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간과 기준, 구역에 대해 잘 알고 주정차 위반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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