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식

2024 코로나 재유행 증상 순서 격리기간

디에잇치 2024. 9. 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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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예방과 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4년 다시 재유행중인 코로나 증상, 순서, 격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1~14일 이내 나타납니다. 
코로나 재유행 증상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증상은 보통 감염 후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일수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뉩니다. 
 

 

 

 

-초기 (1~3일 차)
처음 감염된 후 1~3일 이내 발열과 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후통이나 두통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기 (4~7일 차)
바이러스가 몸속에 퍼지면서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오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COVID-19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감과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기 (8일 차 이후)
열이 계속되면 인후통이 심해지고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근육통도 동반될 수 있으며, 
후각 및 미각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COVID-19의 특징적인 징후 중 하나로 음식의 맛이 덜 느껴지거나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이 다시 회복되는데는 약 2주 정도 걸리는데, 기침은 그 이후에도 불편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염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격리기한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은 없지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소 5일간 격리해야합니다. 즉 5일 권고 입니다.
그 후 징후가 없으면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해당 징후가 사라진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은 격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격리기간 규정은 5일 권고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아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5일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확진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재유행중인 코로나에 감염되게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주변을 위해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 감염시 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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